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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90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6-06-01공포 2016-06-01공포번호 1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공익활동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봉사 및 시민의식 향상에 관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을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제1호의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장려에 관한 활동
2. 충ㆍ효ㆍ예 정신 함양과 실천에 관한 활동
3. 3ㆍ1만세운동 정신 함양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② 예산을 지원 받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활동 우수 회원 지원

시장은 공익활동에 공적이 뛰어난 시민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선진문화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