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1. 9. 15.>
3. 삭제 <개정 2023. 12. 15.>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 또는 업체를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군수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보하면 신속히 대상자와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② 지원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ㆍ고장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5.>
⑥ 무상 A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5.>
삭제 <개정 2023. 12. 15.>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수리업체를 통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② 지정 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한다. <개정 2023. 12. 15.>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 필요성 적정 여부 <개정 2021. 9. 15.>
2.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ㆍ고장 여부 <개정 2021. 9. 15.>
3. 삭제 <개정 2023. 12. 15.>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 여부를 지정 수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 받은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완료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알린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④ 읍ㆍ면장은 수리가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⑤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 및 관련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수리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한다.
⑤ 군수는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수리 업체의 지정계좌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21. 9. 15.>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2.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