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해남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 7. 1.>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ㆍ화재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 보행기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1. 생계급여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
2. 그 밖의 노인 : 70% <개정 2017. 11. 17.>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대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