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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90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06-01공포 2016-06-01공포번호 2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지방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방분권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촉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 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