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7.)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7.)
제1조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7. 4. 17.)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7.)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액은 최저 1인당 1억원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 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7.)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기 위한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