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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690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06-01공포 2016-06-01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실시와 등록ㆍ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임종봉사자(hospice)”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군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3.7.3.>
2.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7조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고독사 위험자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사업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한 사업
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사업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