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창업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창업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창업지원 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창업지원 단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창업지원 시설의 명칭과 주소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력 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2. 창업지원 단체 유치 및 창업 성장 지원 활성화
3. 도시형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4. 청년창업 활성화
5. 중소기업 이업종 간 융합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공개로 모집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하여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①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받아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시설 내 일부 공간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 ‧목적‧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과 같다.
장비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시설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