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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89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5.>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2.25.>
3.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은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3.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및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 대상 결정

①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장 확인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② 구청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제9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