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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9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6-06-01공포 2016-06-01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해당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에 필요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광양시 고위험군 가족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또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심정지환자에게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심정지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고위험군 가족, 광양시 소속 공무원, 이ㆍ통장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광양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환자의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고위험군 가족대상 실시방안
3. 홍보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상설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광양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교육지원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홍보활동

시장은 시민에 대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