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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9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가 광양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속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육성 지원

광양시장은 향교 육성을 위하여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2. 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인력양성
5. 환경정비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실시 장소

① 향교는 지원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교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7조

지원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지원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사업
2. 단기 또는 중ㆍ장기 지원사업

제8조

지원제한

시장은 향교가 종교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2.>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