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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자치법규 21668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청결”이라 함은 주민 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흙ㆍ먼지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 시설물”이라 함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 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환경관리원”이라 함은 북구에 소속되어 시가지 노면청소를 하는 자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9.2.12)
6. “청소기동반” 이라 함은 북구에 소속되어 불법투기 단속 및 수거를 담당하는 반원을 말한다.(신설 2019.2.12)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 전 지역의 도로, 공원, 산, 하천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 시설물ㆍ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9.2.12)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 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2.12)

제5조

주민의 역할

(개정 2019.2.12)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 활동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전단ㆍ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를 발견할 때 관할기관 및 생활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19.2.12)

제6조

청결 유지

① 주민은 생활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ㆍ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2.12)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쓰레기,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깨끗한 도시미관 유지 등 청결한 생활환경보전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구청결환경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2.12., 2026. 6. 30.)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2.12)
1. 자율청결활동자(단체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2.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자생단체, 동 포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생단체의 연중 활동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개정 2019.2.12, 2021.6.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2.12)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청소ㆍ환경업무 소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9.2.12, 2019.6.25, 2025. 3.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2.12, 2021.6.28.,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환경보전에 관한 많은 관심과 풍부한 경험 갖춘 주민 2명 이내
3.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2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2.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담당이 된다.(신설 2019.2.12)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제11조

클린 북구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북구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클린 북구의 날”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2.12)

제12조

주민참여 활성화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자생단체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219.2.12)
② 동장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의 취약지역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주민자치관리제를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9.2.12)
③ 청결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2.12)
1. 내 집ㆍ내 점포 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자율실천
2. 주민참여활성화 및 청결 활동 솔선수범
3. 지역순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감시 활동
4. 월 2회 이상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청결 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13조

협력관계 구축

구청장은 환경관리원과 청소기동반, 동장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청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2.12)

제14조

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등과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2.12)

제15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자생단체, 동이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2.12)

제16조

이행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2]

제17조

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동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9.2.1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