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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88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6-05-31공포 2016-05-31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 등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2. 센터의 사업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특별수당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인력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