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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 배치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881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0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7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공립ㆍ사립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기숙사에는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