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계절 레저 중심 도시를 구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계절 레저 중심 도시를 구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저"란 여가시간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한 놀이ㆍ오락ㆍ취미ㆍ체육ㆍ 교육 등으로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한 활동이나 시간을 말한다.
2. "레저산업"이란 레저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ㆍ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4. "레저스포츠"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가시간에 육상ㆍ수상ㆍ하늘 등에서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적 활동을 말하며 레저스포츠 종목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5. "체험"이란 몸소 경험함 또는 그 경험을 의미하며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6. "체험관광"이란 관광객이 목적지나 경유지 등에서 단순히 구경만 하지 않고 스스로 손과 몸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맞춤형 레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레저산업 육성방안
3. 거점 레저스포츠 단지 및 체험 관광지 개발(조성)계획
4. 레저스포츠 스쿨(학교) 및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레저스포츠 선수 및 전문인력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레저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각종 행사와 대회 등을 유치하고 지역 자원 및 여건 활용한 육성시책을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레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연중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관련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ㆍ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레저스포츠 선수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ㆍ훈련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ㆍ 실업팀과 관내 전문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레저용도의 공공시설 및 용지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관내 업체(법인포함) 및 단체(마을회 포함)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허가)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11.23.> , <개정 2022.10.21.>
① 군수는 지역 레저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레저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및 레저스포츠 단지, 체험관광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레저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4.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 확보, 행사(대회ㆍ축제 포함) 추진ㆍ운영, 보조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행ㆍ재정 지원 관련사항 심의ㆍ선정
5. 그 밖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군수는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지속 발전과 연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시책(사업) 발굴ㆍ추진, 각종 대회ㆍ행사ㆍ축제 등의 유치 및 개최ㆍ운영사항
2. 그밖에 레저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레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확충, 인ㆍ허가 지원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및 「고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행ㆍ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기관ㆍ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