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2022. 12.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2022.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읍ㆍ면ㆍ동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 12. 23.>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으로 인한 주민불편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도록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 12. 23.>
3. “마을대표자”란「영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 주민으로 한다.
① 행복택시는 정기운행과 비정기운행으로 구분하여 운행하며, 운행구간은 읍ㆍ면지역은 소재지까지, 동지역은 최종 버스승강장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운행은 최종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의 거리 및 가구수,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정기운행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신청 받아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대상마을 읍ㆍ면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ㆍ면ㆍ동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로 행복택시를 선정한다.
② 행복택시는 마을주민 2명이상이 탑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복택시 이용 주민요금은 별표1에 따르며, 부득이 개인 단독으로 이용 해야 할 경우에는 2명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행복택시 이용주민은 택시이용에 발생되는 비용 중 제5조제3항에 따른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주민이 부담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마을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을 받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버스 노선 연장 및 증편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 <개정 2022. 12. 23.>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