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ㆍ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자를 말한다
① 제2조제2호를 적용받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조제2호를 적용받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