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정관」제31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 고성지부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고성군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군수는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ㆍ훈련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
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
9. 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삭제 <2020.5.12.>
적십자사가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