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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7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05-12공포 2020-05-12공포번호 2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명예회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정관」제31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 고성지부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고성군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제4조

활동지원

군수는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ㆍ훈련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
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
9. 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제5조

삭제

삭제 <2020.5.12.>

제6조

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가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