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한지장과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8.>
이 조례는 전주시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한지장과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에 따르되 고해와 건조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전주한지"란 전주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3.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4. “전주한지장”이라 함은 전주한지의 생산ㆍ제조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한지산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전주한지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주시 한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사업
2. 닥원료 및 전주한지 생산사업
3. 전주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전주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사업
5. 전주한지장 및 전주전통한지 제조 기술 계승에 관한 사업 <개정 2025.4.8.>
6. 전주한지관련 보육ㆍ창업ㆍ기업 지원사업
7. 전주시 한지산업 홍보ㆍ축제ㆍ행사ㆍ연구ㆍ유통 마케팅사업
8. 그 밖에 전주시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전주전통한지 계승을 위해 후계자 양성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8.]
시장은 전통한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통한지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지산업 지원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8.>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8.>
1. 한지산업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전주한지장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전주한지장 및 전주전통한지 제조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8.>
5. 그 밖에 한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전주시의회 의원 1인, 한지관련전문가 및 단체, 교수, 언론인 등 한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한지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한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항신설 2025.4.8.>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항신설 2025.4.8.>
삭제<2025.4.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제<2025.4.8.>
삭제<2025.4.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을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한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전주한지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지 생산ㆍ제조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하며,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2. 한지 생산ㆍ제조의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공정ㆍ품질 개선실적 등이 뛰어난 사람
① 전주한지장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주한지장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주한지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시연하는 과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주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전주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주한지장에 대하여 한지산업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 전수활동, 대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① 전주한지장은 시에서 제조과정 시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주한지장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한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지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주한지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전주한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한지산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한지제조산업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전통한지 생산을 중단하거나 전주시 외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전주한지장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삭제<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