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ㆍ창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ㆍ창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의 인성ㆍ창의 교육(이하“인성교육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인성교육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등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등 관련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성ㆍ창의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 등 관련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등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등 관련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인성교육 등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인성교육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성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2025.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 등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시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전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