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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86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여주시 이ㆍ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 이ㆍ통장연합회”란 주민자치를 위한 이ㆍ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내 이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이ㆍ통장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1. 이ㆍ통장 의식 제고 및 시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2.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시에서 요청하여 개최되는 회의 참석수당
4. 그 밖에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제4조

지원신청

여주시 이ㆍ통장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사업실적 보고

여주시 이ㆍ통장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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