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 라 한다)
2.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6-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 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제품” 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3. “농업인 등” 이란 장성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장성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장성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2.12. 2022.12.23., 2024.12.24., 2025. 7. 23.>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23.>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결정 <개정 2022.12.23.>
6.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장성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7. 23.>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① <삭제 2025. 7. 23.>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 7. 23.>
②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4조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장성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3.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