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장성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