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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6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29공포번호 3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과 소상공인이 진천군에서 업무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이하 “특별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일부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제3조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소규모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간판, 내ㆍ외부 시설 교체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4.>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 <신설 2021.12.24.>
6.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4.>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4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활동
2.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3.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소상공인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4.]

제5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4.]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4.]

제7조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8조

공제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화재공제 등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12.24.]

제9조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 이상인 경우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다. 단,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2.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육성자금
3. 진천군과 업무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② 군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되,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1.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 7천만원 이내 <개정 2023. 6. 26.>
2. 지원이율: 4% 이내 <개정 2023. 6. 26.>
3. 지원기간: 5년 이내 <개정 2024.10.29.>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1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행성ㆍ향락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자
3. 동일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
4. <삭제 2024.10.29.>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2조

<삭제 2024.10.29.>

제13조

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4조

특별자금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5조

준용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산은 대출금 취급은행의 영수 등으로 하고 별도의 정산은 생략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6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 기준: 업소 시설의 위생과 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관리 상태, 고객만족도 등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7조

지정 취소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주요 품목 가격이 지역 원가대비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해당 업종의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8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지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9조

영업자의 의무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또는 점검을 위한 관계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4.]

제20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3. 생활물가 동향조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