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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86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7-11-01공포 2017-11-01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5. 구 노사ㆍ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ㆍ고용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ㆍ고용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11.1>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심의안건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ㆍ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성실이행의무 등

①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