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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86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 등
2.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용인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5. 11. 6, 2026. 4. 24〉
1.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변기일의 경과, 소송당사자와 담합,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고문 운영 비용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2026. 4. 24〉

제7조

고문의 운영

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처리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률고문(법률고문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포함한다)을 의회(의장이 행정청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의장을 포함한다)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의원의 징계ㆍ자격심사, 의장ㆍ부의장의 불신임에 관한 소송 2. 그 밖에 소송의 성격, 난이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 4. 24〕

제9조

변호비용등의 지원

① 의장은 의회 소속 직원 및 의회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전출한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 민사사건의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등에게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변호비용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ㆍ민사사건의 피고 등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 ③ 변호비용등의 지원 시기는 제2항제1호의 경우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무혐의결정이나 피고전부승소판결 등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로 한다. 다만, 의장이 지원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 단계(수사단계를 포함한다)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변호비용등을 지원 받은 직원등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4〕

제10조

변호비용등지원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변호비용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변호비용등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변호비용등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