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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6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4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의한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올려야 한다.

제9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제10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단체나 개인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