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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860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수강생”이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0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보안,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휴관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임시 휴관일 7일 전까지 휴관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시설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내역과 소요예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차별 계획에는 설치연도, 시설내용, 설치효과, 연도별 소요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 지장 여부,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후 1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승인 기간, 승인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적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5. 그 밖에 안전관리 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변상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사용자가 자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①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② 프로그램은 연 2회(상ㆍ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중 최초 수강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수강신청

①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강신청서 접수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프로그램 개시 전일 까지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수강료 납입과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수강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 납입 영수증이 수강증을 대신한다.

제11조

수강료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그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한다.
⑤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ㆍ자재ㆍ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의 환경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5. 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ㆍ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송년회ㆍ야유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13조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수강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받아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 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징수액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지급할 수강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예산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강사의 모집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치센터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6조

강사수당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강사의 위ㆍ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및 강사 만족도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또는 재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제18조

수강료 공개 및 운영 계획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자치센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센터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함에 있어 인구 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성 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범위 내에서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여건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주민자치위원의 모집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받거나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위원의 모집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위원 추천서: 별지 제16호 서식
2.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별지 제17호 서식
3.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일정, 추천범위, 선정방법 등 위원 선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 공개모집 공고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 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을 신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후 7일 이내에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제22조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만료 및 임기 중 결원 발생으로 인한 신규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구성하며,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심의위원회에 여성 심의위원도 40퍼센트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
2.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역대 위원장 중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한 자
4. 해당 읍ㆍ면ㆍ동의 기관 및 사회단체장

제23조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별ㆍ계층별 안배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위원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여건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위원선정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은 제28조의 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24조

주민자치위원 등의 위ㆍ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 구성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만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신규위원을 선발 위촉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추천에 의한 선출위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 중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 또는 임기 후 2년 이내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 자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세부 기준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자치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26조

주민자치위원장의 직무 등

조례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장 사고 시 직무 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부위원장
2. 위원 중 최고령자

제27조

회의

① 위원장이 조례 제22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와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임시회의에는 임원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개최 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8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명칭,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

회의참석수당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성격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별 지급할 수 있는 회의참석수당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임시회의 : 1회당 50,000원 이내
2. 임원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 1회당 20,000원 이내

제30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