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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85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①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운전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을 고성군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조례 제21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제3조

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에는 운전자의 품위유지, 운전자의 이용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서비스 개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

이용신청 시 구비서류

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전문의의 진단서 :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구비서류는 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ㆍ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중 휠체어 등의 보조이동수단이 필요한 사람은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신청자 처리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이용목적 및 운행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고성군 관외 지역일 경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운행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23.12.29.>
③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④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불쾌감 및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②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