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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6857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남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자치입법 활동 및 그 밖의 법제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6.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

자치법규 입법활동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과 관련하여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기 전에 별표 1을 참고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자치법규안의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입안단계부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자치법규안의 형식 및 입법절차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안은 별표 2와 별지 제1호서식에 적합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부서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입안하면 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이견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입법안 전문을 보내 협의하거나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례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 대한 협의 또는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줄일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제8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예고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제3항에서 정한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업무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자치법규안에 규제심사 대상이 포함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따른다.<개정 2020.3.20.>

제9조

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ㆍ조정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요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침결정 문서(입법계획 및 자치법규안)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3. 입법예고,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4. 비용추계서(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한한다.)
5.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의견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9. 상급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 또는 지침,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등

제10조

심사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표 3의 자치법규안 심사방법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대구광역시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심사결과 통보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3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은 구 소속 실ㆍ국장과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안건 심의 후 해촉한다.

제1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구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개최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공포심의안
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1.20.>

제16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자치법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치법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자치법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자치법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늦어도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 필요한 자료 및 검토의견서 등을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정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0.>
②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의결한다. 단, 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① 심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법제업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③ 서면심의 때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대장에 작성하여 비치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안에 반영한 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부의안건 공고 및 구의회 제출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거쳐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고 등

①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1. 조례(규칙) 제정ㆍ개폐 상황 보고서 1부
2. 조례(규칙) 전문(제정ㆍ개폐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1부
②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 기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치법규의 공포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조례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공포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규칙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수정요구 통보문(수정요구 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③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번호를 누년 일련번호로 부여한 후 구 공보 등에 게재하고, 공포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련 규칙의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이 가능하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행정규칙의 입안

① 훈령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예규를 제정할 때에는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문서의 작성 예에 준하여 열거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훈령 및 예규문서 작성 및 취급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를 참고한다.

제28조

행정예고

행정규칙 입안내용이 주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해당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사무처리절차 및 준용

훈령 및 예규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의 입안 및 사무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방침결정 및 훈령ㆍ예규안의 작성 검토
2. 관계부서 협의 및 사전심사
3. 법제심사
4. 행정규칙안 확정 및 발령 의뢰
5. 발령

제30조

발령

훈령 및 예규를 발령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발령번호를 부여 받은 후 공보게재 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령 전문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31조

적기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정 정비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치법규 등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등 간단한 절차에 따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

수록범위 등

① 자치법규 등은 소관 부서별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자치법규 등의 편별과 장별 구분은 직제 순에 따른다.

제34조

자료제출

각 과장과 보건소ㆍ대덕문화전당관장이 훈령, 예규 등을「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하려면 발령문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관리 및 점검

① 법제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ㆍ예규의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치법규 등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자치법규 등을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정 요구를 받은 법제담당부서에서는 공포 원본의 대조 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질의체계

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구 본청 및 시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 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등
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
4.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5. 그 밖에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③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업부담당부서의 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국이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8조

질의문 반려 및 이송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6.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7.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39조

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①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를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

질의회시의 관리

①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시장 등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41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이하 “중요문서”라 한다)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와 사전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제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규적 성질을 가진 예규나 민간투자사업 등 협약체결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쟁송 등에 관한 사항
5.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지침ㆍ지시문서

제42조

심사내용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41조 각 호의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 문서의 유형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시행 방법의 적정 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2. 실질적 심사 : 근거 법령 또는 다른 법령 등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내용의 합목적성ㆍ 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

제43조

심사방법

① 제41조 각 호의 문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 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하면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