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위한 성실납세자 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표창
3.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5.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전시관 등을 통한 공개 홍보
6.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