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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5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6-05-30공포 2016-05-30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

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위한 성실납세자 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제5조

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표창
3.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5.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전시관 등을 통한 공개 홍보
6.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