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시청사 건물, 조경, 광장과 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 등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4. “사용시간”이라 함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제7조 4호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5.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와 현수막, 깃발 등을 말한다.
전주시청사 시설물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청사 1층 로비 및 지하1층 로비
2. 강당
3. 구내식당
4. 노송광장
5. 그 밖의 시설물
① 시설물은 전주시의 공공목적 수행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능률적 사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시간 및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연계행사는 가능)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등의 영리행사는 가능)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사용자의 의무 또는 사용자의 설비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7.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강우ㆍ강설 등으로 물이 고이거나 잔디훼손이 우려되는 노송광장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2.20.>
4.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쓰레기 청소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국가 또는 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시장은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주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4.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경감
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접수자는 접수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 전액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 80%
5.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 수 해당금액 전액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