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법 제4조제5항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육ㆍ교육ㆍ의료ㆍ복지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각종 자치법규 및 정책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ㆍ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성
2. 아동의 보행 편의
3. 편안한 아동이용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대
①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및 주요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