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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5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16-05-30공포 2016-05-30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자체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옥천군 지역 내 사무소가 소재하는 봉사단체
2.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
3. 군수가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봉사단체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제 등 주요행사 시 교통정리
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3. 어린이 보호구역, 사회복지시설 인근 횡단보도 등 교통지도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통지도 요청

군수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위원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