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3.>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업무 부서가 담당한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④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