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 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활동 등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1.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중부소방서장
2. 중부경찰서장
3. 육군 제501여단 4대대장
4.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6. 구의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임기 중이더라도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협의
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임기, 회의 및 운영세칙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본다.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활한 재난방송 수행을 위하여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방송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의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다.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방송협의회 위원의 간사, 임기, 회의 및 운영세칙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평상시 위해요소 및 재해취약시설 모니터링ㆍ제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ㆍ이재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대표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ㆍ단체ㆍ협회의 대표 또는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자문기관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대표
⑥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간사, 임기, 회의 및 운영세칙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① 영 제73조의3에 따라 안전문화활동 분위기 확산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과제 발굴,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협의
2.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4. 그 밖에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 생활, 교통, 소방 등 관련분야 협회ㆍ협의회 등 민간단체 대표
2.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분과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세부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대구광역시 중구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가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 관할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조제4호의 자연재난 대책기간
2. 제2조제5호의 사회재난 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그 밖에 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을 겸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업무의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대책본부 실무반을 통제한다.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 대책본부의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③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둘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ㆍ대설주의보 태풍경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준비단계에서는 제29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19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주관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
3. 피해지역의 시설복구와 관련되는 부서의 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삭제 <2016. 12. 20.>
삭제 <2016. 12. 20.>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ㆍ분석 보고ㆍ전파 및 초동조치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4. 사건ㆍ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는 이에 준하는 자)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자문단 위원의 간사, 임기, 회의 및 운영세칙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구청장이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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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 및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한 인정보상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0.>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재해 예방홍보 및 예방교육 활동
2. 재난사고로부터 인명구조 및 자원봉사 활동
3.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보조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
③ 구청장은 제51조에 따른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