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주귀국 주민”이란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서천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3.10.>
1. 영주귀국 주민 1세대, 2세대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군에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23.3.10.>
1. 교육 지원
가. 인권보호 교육
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다. 영주귀국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2.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통역ㆍ번역 지원
4. 보건의료 지원
5.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군 내 영주귀국 주민 단체 지원
7. 군민과 영주귀국 주민 간 이해와 소통
8.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신설 2023.3.1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제8호에서 이동, 2023.3.10.>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중 영주귀국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