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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4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6-05-30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정책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 재원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융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농업정책자금의 이자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군과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농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업정책자금을 전액 융자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농산물의 생산, 재배, 저장, 가공 등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사업
2.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사업

제5조

이차보전금 지원

① 농업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 금리의 5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후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기 전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1% 이하인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배제한다.

제6조

지원한도 및 기간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금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

협약체결

이 조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거래 등록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