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5.20)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5.20)
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 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 9.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5.20)
2. 양성평등교육ㆍ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0)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0)
7.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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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 9. 30.>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대상, 방법, 고려사항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9.5.20, 2019. 7. 1)
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ㆍ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2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③ 구청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고,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 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3. 임산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육서비스의 확충
3. 출산전후휴가와 휴직,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와 이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피해자 자립을 위하여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과 제29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나이 등에 따른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 학교,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구소식지, 정보통신망 등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0. 4. 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활동, 여성의 국제 행사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에 이바지한 유공자ㆍ단체
2. 여성사회 참여 활성화 및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ㆍ단체(개정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