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 비리 근절 및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 비리 근절 및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비리 제보, 위법ㆍ부당한 행정 사항 및 도민 불편에 관한 개선 사항 제안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민감사관은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나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며, 그 규모는 15명 이내로 한다.
1.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ㆍ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사람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성전문가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람, 각종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 등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도민감사관의 위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2.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도민불편에 관한 개선사항 제안
3.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4.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
①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에서 감사에 참여한다. <개정 2023. 8. 10.>
② 감사에 참여한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민감사관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ㆍ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관과 제보한 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교육감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경우 <개정 2023. 8. 10.>
2. 도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로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도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도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도민감사관의 감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