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3. 8. 10.>
1. 교육비전 및 정책개발
2. 교육발전 중ㆍ장기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 8.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과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
3. 학부모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교육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 8.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8. 10.>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공개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지역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