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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840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안성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경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
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사람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9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

기록관리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