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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3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예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

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예천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장은 의회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둔다.
1.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의회장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장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제7조

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종교의식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다.

제9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10조

조기계양 등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