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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82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한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귀농인의 집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 뒷골길 11에 둔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집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

허가기준

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정하여 건물 1동을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귀농인의 집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귀농인의 집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