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수상레저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수상레저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수상레저센터(이하 “수상레저센터”라 한다)는 “상주보 수상레저센터”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로 구성되며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120-7번지 일원
2.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0-4번지 일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란 제5조의 시설ㆍ기구를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는 대회, 교육, 체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2호의 사용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수상레저센터를 운영하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수상레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수상레저에 대한 교육, 체험활동
2. 각종 수상레저 대회 개최
3.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
4. 수상레저센터를 활용한 각종 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
5. 그 밖의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상레저센터의 시설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0.1.1.>
1.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가. 수상레저센터 : 사무실, 강의실, 화장실, 샤워실, 장비보관창고 등
나. 계류장 : 경천대, 송악공원, 경천섬, 회상나루
다. 부대시설 :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창고, 파고라, 주차장 등
2.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가. 수상레저센터 : 사무실, 강의실, 화장실, 샤워실, 다용도실, 장비 보관창고 등
나. 계류장, 슬립웨이, 주차장
3.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① 시장은 수상레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수상레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3개월 만료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상레저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과 수상레저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대회ㆍ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상레저센터 기구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수상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자 등 수상레저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수상레저기구를 혼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경우
7. 자격(「수상레저안전법」에 정하고 있는 조정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상레저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상레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정산은 동조 제3항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시장은 수상레저센터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① 사용자는 수상레저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상레저센터 시설 등이 파손되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관리자는 수상레저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은 「수상레저안전법」제44조를 준용한다.
①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