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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826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9-07-30공포 2019-07-30공포번호 10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①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빙 서류 외에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계약 우선순위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계약자 선정방법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되, 최고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30.>
2.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이 높은 사람 <개정 2019.7.30.>
3. 한부모가족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
② 우선순위는 장애인 등의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하며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계약자를 결정한다.

제5조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