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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825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제3조

수탁신청

①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의 납부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노인 관련 행사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대장비치

시설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이용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2.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납부 대장(별지 제6호서식)
3.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4.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관계 서류

제7조

자체운영 규정

① 시설장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