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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6823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4. 23.>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20. 4. 23.>
② 위원장은 불법 주ㆍ 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1. 시 소속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개정 2020. 4. 23.>
2. 변호사, 교수, 민간 전문가 등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4. 23.>
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4. 23.>
4. 일반 시민단체 임원 <신설 2020. 4. 23.>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0. 4. 23.]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ㆍ 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16.>

제11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