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1)
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성별,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 및 공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18. 1. 12)
③ 그 밖에 센터에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삭제 2017. 11. 2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