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 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5.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ㆍ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 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계획
3. 세부지원 계획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생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3.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
4. 조사료 포장비용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용
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