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ㆍ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상북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ㆍ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상북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영상시설”이란 영상 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제작 및 촬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ㆍ영상산업의 목표와 방향
2. 영화ㆍ영상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상시설 등 제작기반 확충방안
5.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화ㆍ영상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7. 도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현지 촬영 장소 제공ㆍ홍보ㆍ발굴ㆍ데이터베이스 구축
2. 영상시설 조성 및 개선 지원
3. 영상물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상영 지원
4.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5. 장애ㆍ고령ㆍ다문화가족 등의 사유로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6. 영화제 등을 통한 우수 영화ㆍ영상 발굴
7.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ㆍ유관기관,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시ㆍ군, 영화ㆍ영상 제작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