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681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5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ㆍ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상북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영상시설”이란 영상 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제작 및 촬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ㆍ영상산업의 목표와 방향
2. 영화ㆍ영상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상시설 등 제작기반 확충방안
5.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화ㆍ영상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7. 도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현지 촬영 장소 제공ㆍ홍보ㆍ발굴ㆍ데이터베이스 구축
2. 영상시설 조성 및 개선 지원
3. 영상물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상영 지원
4.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5. 장애ㆍ고령ㆍ다문화가족 등의 사유로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6. 영화제 등을 통한 우수 영화ㆍ영상 발굴
7.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ㆍ유관기관,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시ㆍ군, 영화ㆍ영상 제작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